정읍시, 필리핀 계절근로자 20명 단체입국...총 344명 농가 배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정읍시는 지난 25일 농촌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필리핀 계절근로자 20명이 단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국은 올해 초 시와 필리핀 마갈레스시가 체결한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에 따른 결과다.
단체입국한 계절근로자는 병원에서 마약검사를 진행하고 농가주와 근로자 준수사항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지역 내 농가에 배정돼 5개월간 농번기 농촌인력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다. 근로자는 장기 취업비자(E-8)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농가와 합의 하에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고용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상반기 532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 승인받았고, 현재는 34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돼 부족한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태고 있다. 4월 중 결혼이민자 가족과 친척 초청 60여명이 입국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시는 농업기술센터에 전담 언어소통 도우미를 둔 ‘소통상담실’을 운영해 외국인 인권침해 사례나 무단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충 상담 관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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