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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이수 '대행 체제' 후폭풍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지명하지 않고 국회에서 인준위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에게 권한대행 역할을 계속 맡기기로 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준 부결 한 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야권은 이념 편향성 등을 이유로 김 헌재소장 인준에 반대한 입법부 결정을 뒤집는,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독선과 독주라며 반발했다.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이런 반헌법적 처사가 문 대통령이 결국 '코드인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학계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도록 한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어겼고, 한 달 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한 관련법도 위반했다는 것.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할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이수 대행은 지난 2014년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을 미루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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