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제

'국정원 댓글' 원세훈 4년 실형 선고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이 2심 선고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지 2년 만이다.


지난 2013년 기소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다.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지만 2심은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심리전단 직원의 트위터 활동 내역 등이 담긴 텍스트 파일 2개가 추가 증거로 채택되면서 1심 판단이 뒤집힌 것.


대법원이 추가 채택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선고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다시 급변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국정원 문건 13개와 녹취록 등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들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지 2년 만에 법원은 파기환송 전 원심의 징역 3년보다 가중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고양시의회,'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