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김영란법' 선물 상한이 10만원으로 상향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의 선물가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충남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추석에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9월 중 가액기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이 구체적인 금액 기준에 대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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