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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홍근회장 BBQ, 국정감사 前 "생색내기 의혹"…가맹점 길들이기

BBQ 윤홍근 회장측 가맹점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3건 모두 1심에서 본사 패소
"프랜차이즈 소송갑질 " 이용우의원 정보공개서 문제점 다룰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제너시스 BBQ그룹(회장 윤홍근)은 지난 28일, 이 가맹점주와 진행중인 소송을 일괄 취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BBQ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BBQ의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BBQ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법원은 가맹점주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용우 의원실이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른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통해 ‘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 소가 진행중인 경우 ▲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는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소송 갑질은 끊이질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건이다. 소송가액은 3000만원부터 10억원에 달했다. 

 

주요 내용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를 명예훼손으로 몰아 본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올리브오일 품질에 대한 가맹점주의 문제제기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몰아 본사가 제기한 손해배상▲BBQ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언론인터뷰·가맹점주협의회 발기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신용훼손 등의 행위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이다.

 

3건의 소송은 모두 1심에서 ‘본사 패소’로 판결됐다. 이에 이번 BBQ본사의 소송 일괄 취소 발표가 ‘패소를 고려한 BBQ본사의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최대의 갑질이라”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송남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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