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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철민 의원,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무력화됐다

정부의 국회 시행령 시정통보 처리율 9%, 40%는 처리계획조차 묵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c

 

(대전 동구)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국회 행정입법 시정요구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령 시정요구를 통보한 191건 中 국회로 보고한 처리결과는 17건으로 처리율은 고작 9%에 불과했다. 심지어 191건 중 75건(39.3%)은 처리계획조차 내지 않고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 제·개정한 법안이 행정부의 행정입법(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2005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입법 시정요구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러나 정부는 행정입법 시정 보고가 의무화된 이후 지금까지 191건의 시정통보에 대해 116건의 처리계획을 제출했고 단 17건의 처리결과를 내놓고 있을 뿐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44건의 시정요구 中 단 한 건도 처리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환경부·기상청 36건, 기획재정부 25건, 고용노동부 23건, 국토교통부 14건 모두 처리결과를 국회에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33건의 시정요구 中 가장 많은 13건의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0년 2월 24일 국회 국토위에서 통보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료도로법 시행령' 등 4건의 행정입법에 대해서 입법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12년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2020년 9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방안’에 따르면, 미국은 의회거부권제도를 통해 행정기관이 정립한 규칙(시행령) 또는 결정을 의회가 인정하지 않아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상·하원이 시행령 거부를 결의하면 해당 시행령은 폐지된다. 영국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행정입법안을 취소할 수 있고 여왕의 추밀원령에 따라 내용은 폐기된다.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행정입법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이 없다. 이에 지난 6월 국회가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를 위반할 경우 수정과 변경 근거를 마련해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장철민 의원은 “행정입법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 입법 본래의 취지나 목적 달성을 위한 국회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시행령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논의·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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