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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 전가 중단해야”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는 2021년 이미 구직자 신체검사 비용 부담 금지 권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여전히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20일 개최된 제31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기간제·공무직 직원 채용 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용절차에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조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1년 4월, 채용신체검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채용서류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령해석 의견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년 7월 구직자에게 자부담으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행정·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구인구직’ 게시판에 올라오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보면 아직까지도 교육청이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최유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9월 15일에 게시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업무보조원 추가채용 공고에는 합격자에 한해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라고 적시된 것을 확인했다” 면서,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청은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정당한 지적이며 저희가 그동안 잘못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며, “8월 29일에 통과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교육청이 지불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해놨으니 추후에는 구직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공공 분야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까지 엄격한 신체검사 규정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까지 전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 라면서, “앞으로 교육청 본청 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들이 관련 법 취지에 맞게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및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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