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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대작 논란' 조영남, 5차 공판 출석 '무죄 주장'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그림 대작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가 5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현재 조 씨는 대작작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자신이 그렸다고 속여 판매해 1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영남 측은 "대작이 아닌 미술계 관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공판에는 대작작가 A와 B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그림과 관련해 구체적 지시 없이 샘플과 똑같이 그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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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