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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부동산 유관부서 공무원, 부동산 취득 금지

관련 지침 만들어 본격 시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앞으로 순창군 부동산유관부서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이 금지된다. 

 

순창군은 지난 17일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정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만들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순창군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을 순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4일 군보에 게재해 관계 공무원에게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소속 직원들이 직무 관련된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지난 10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순창군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련 지침을 만들어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부서와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또 예외적 취득 사유가 발생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취득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했고, 감사부서의 장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대상자에 순창군 부동산유관부서 소속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범위를 확대해 관련 직무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를 원천 차단코자 했다.

 

군은 이번 지침안 마련으로 건설과 등 8개의 부동산유관부서 직원 133명을 추가로 재산등록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달 30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취득제한 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로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지침마련을 계기로 공직자 청렴도를 높여 신뢰받는 순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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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군포의왕청소년교육의회 개회식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5월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청백리홀에서 군포의왕청소년교육의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군포의왕 지역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31명으로 구성된 군포의왕청소년교육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거쳐 의장단을 선출하고, 학생자치, 인성, 문화예술, 교육 등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22시간 동안 운영된다. 군포의왕청소년교육의회는 ▲학교 및 지역사회 문제점 탐색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의 ▲상임위별 사회참여 프로젝트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의견 제안 ▲정잭 제안서 작성 및 발표 등의 활동을 실행할 예정이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성정현 교육장은 “군포의왕청소년교육의회 학생들이 우리 군포의왕 지역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생 및 시민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제안을 해 주기를 바란다며, 청소년교육의회 운영 과정 중에서 시민역량을 함양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