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아차산역간, 방화기지~목동역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2건을 허위서류를 제출해 가점을 받아 용역을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는 특허활용실적신고서를 발급했고, H기업은 교통공사 측에 가짜서류를 제출하여 지난 3월에 약 26억 원에 낙찰받았다는 제보다.
▲서울교통공사 발췌
제보자는 허위서류가 2017.02.10일 “강동구간안전진단용역”이 발주되어 2017. 03.10일 계약되었다. 특허등록은 2017.08.31일로 특허공법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입찰공고문 및 과업내용서 어디에도 특허공법에 대한 반영근거가 없으며, 2017.11.27 선택과업 수량변경에 따른 계약금액변경 1회만 있었을 뿐, 설계변경을 통한 특허공법이 반영된 사실도 없다.
아울러 준공 내역서에도 특허공법 및 금액이 적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업체는 특허활용실적신고를 하고 특허공법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특허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가점을 받아 부당하게 낙찰 1순위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공정한 입찰행위를 했다. 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보자는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에 2021년 6월 24일 특허활용실적 증명 허위 발급 등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민원회신문에는 진정서류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르다. 라며 회신문을 보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용역내용 및 특허내역, 활용금액산정근거, 관련 사진을 확인하고 발급됐다” 공사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라고 밝히며, “용역업체들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H기업을 비롯한 안전진단업계 약 10여 개 업체에서 50여 명의 서울교통공사 퇴직 관료들을 채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