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3.24.(화)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동 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9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30만원, 최대 3개월)되다가, ’20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므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20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으로, ’19년에 비해 월 지급 금액이 20만원 상향되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 상담사와 협의하여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직접 제안하도록 하는 등 참여자가 최대한 원활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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