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사회포커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통해 불법․불량제품 시장에서 단호히 퇴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가기술표준원은 11.29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2차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를 신설·강화하고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합심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제품관련 위해요소에 취약하여, 일반 생활용품과 차별화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수입 어린이제품이 국산품의 약 3배에 달하고, 중국산이 전체 어린이제품의 50%가 넘으며, 어린이의 안전사고 중 24%가 어린이제품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어린이제품의 출시가 빈번해지면서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16년에 수립한「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포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전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근절은 미흡*하고, 대다수의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업체는 영세하여 제품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며, 제도의 빈틈도 존재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금번 계획은 제품안전 포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4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①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수입 어린이제품의 세관장확인 대상품목 확대 및 지자체와 정기 합동점검 확대, 나라·학교장터의 조달제품 관리 및 인증기관의 수시검사 확대 등을 통해 불법·불량제품 수입·유통 차단

 ② (기업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어린이제품 소상공인·영세업자가 보다 쉽게 제품안전성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험장비 구축·지원, 시험·검사비용 일부 지원 사업들을 시범 추진하고 기술컨설팅·정보제공을 강화

 ③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사용연령 구분 기준 (8세이하 등)’ 마련 및 연령대별 의무적 시험·검사 항목을 재정비하고, ‘시험인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위해도평가시스템’ 구축 착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 

  ④ (안전문화 확산) 어린이제품 안전관련 ‘연구학교’, ‘찾아가는 교육’ 확대 시행, 지역 거점별 제품안전 체험시설 구축 및 설명회 개최, 소외지역을 위한 체험버스 도입 등 제품안전교육의 저변 확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는 위해요소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제품은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 기업,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한 어린이제품이 생산·유통·소비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 하였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정읍시, 필리핀 계절근로자 20명 단체입국...총 344명 농가 배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정읍시는 지난 25일 농촌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필리핀 계절근로자 20명이 단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국은 올해 초 시와 필리핀 마갈레스시가 체결한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에 따른 결과다. 단체입국한 계절근로자는 병원에서 마약검사를 진행하고 농가주와 근로자 준수사항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지역 내 농가에 배정돼 5개월간 농번기 농촌인력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다. 근로자는 장기 취업비자(E-8)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농가와 합의 하에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고용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상반기 532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 승인받았고, 현재는 34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돼 부족한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태고 있다. 4월 중 결혼이민자 가족과 친척 초청 60여명이 입국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시는 농업기술센터에 전담 언어소통 도우미를 둔 ‘소통상담실’을 운영해 외국인 인권침해 사례나 무단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충 상담 관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