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제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경찰청은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0월 16일 공포하게 되었다.(시행 : ‘19. 4. 17.)


 주요 개정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의 대상자는 법 시행 당시에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점검하거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도 두었다. 


 하차확인 장치는 국토교통부령(’18.10.10.입법예고)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차확인 스위치(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 또는 동작감지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 방치가 확인된 경우 경고음 등이 발생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대상은 신규 제작차량 뿐만 아니라 현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하차확인 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빠른 시일에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와 관계자들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차확인장치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강서구, 서울시 제설대책 종합평가 ‘우수구’ 선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서울 강서구가 ‘2024년 서울시 제설대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장려구 수상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 우수구로 선정되면서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서울시는 겨울철 도로 기능 유지와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제설 대책과 수행 능력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자치구,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등 제설업무를 담당한 기관 32곳으로 계획수립(사전대비), 제설대응 능력, 사후관리(장비 및 제설제 관리실태),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 수범사례 등 5개 분야를 점검했다. 구는 ▲급경사지역에 도로열선 및 자동염수살포장치 등 원격제설시설 추가 설치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제설장비 확충 ▲보도·이면도로 제설능력 보강 ▲시민참여 SNS 운영 등 주민안전을 목표로 다양한 제설대책 추진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급경사지역에 도로열선 7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자동염수살포장치 15대를 추가로 확보해 강설 시 초동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살포기를 확충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