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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의성군수 의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개입의혹 고소고발 공방

 의성군의회 임태선 의원은 지난해 1228일 모 신문사 김 모 기자와 현재 의성군수를 피고소인으로 고소장을 대구지검에 냈다. 고소인 임태선 의원은 피고소인을 강요죄, 선거방해죄, 성폭력범죄명으로 고소하고 자세한 피의내용을 밝혔다.

 

 

지난 201674일 의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가 있는 하루전인 밤 8시경 피고소인 김 모기자의 전화를 받았다.

녹취록에 따르면 후반기 원구성에서 위원장을 맡은 의원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손에 피를 묻힌다는 발언으로 공포감을 주고 위협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군수의 재선을 위해서이고, 인사권도 자신이 직접 행사했다고 했다. “그날 오후 130분에 군수 집무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면서 군수의 지시를 받은 듯한 내용으로 회유협박을 했다.

징역살 각오를 하고 있고, 도청출입하는 OO일보부터 다 자기가 잡고 있다. 명예훼손 이런걸로 징역 6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고소인의 아파트 동, 호수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OOOO를 찍는다면) 지는(OOO) 이제 발가벗겨집니다. ‘의성군민신문을 통해가지고 발가벗겨 집니다. 군민신문을 통해 발가벗겨 주고, 나는 명예훼손으로 징역갑니다. 내손에 피를 묻히겠다고 각오했다.”는 등의 공포의 말들로 인해 고소인은 두려움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고소장에 상세하게 밝혔다.

그리고 누님, 사랑하는 누님, 진짜누님, 사랑하는 누님, 세련되었고 누님 진짜 여성스럽다. 목소리를 들으니 나긋나긋하다.”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도 거침없이 쏟아냈다고 했다.

고소인은 김 모기자의 협박성 불법행위는 군수의 사주 또는 방조에 의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오후 130분 군수실에 모여 협잡하였음이 녹취록에 나타나고 있고, 고소인에게도 직접 수차례 전화하여 회유성 협박을 가하고 문자도 보내왔다고 했다. 그리고 군수가 내세운 후보를 찍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군의원들에게도 수십차례 전화하여 회유하는 방법으로 선거방해와 간섭을 자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고소인 임태선 의원은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할 군수와 언론이 유착되어 왜? 군의회 의장단 선거에 직접 개입하여 한 여성의원의 삶을 협박과 공포로 몰아 넣는지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사람 개인마다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는데 이들은 협박, 공갈을 통해 자유를 깔아 뭉개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김 모 기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과 협오감을 일으키게 한 자로서 마땅히 성폭력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을 받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법의 준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고소장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의성문소신문연합취재 &무단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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