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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설 앞두고 도민 식탁 지킨다…경기도 특사경,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집중 수사

경기도 특사경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설 성수식품’과 관련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중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명절 먹거리 안전을 위한 불법행위 집중수사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가족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유통에서부터 판매 현장까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차단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특사경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형별 안내문을 해당 업소에 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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