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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골든타임’ 살린다

오늘 전체의원간담회 개최...의장 직속 전담 TF 가동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의 미래 행정 지형을 좌우할 행정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의회는 12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로부터 행정 통합 추진 경과와 향후 로드맵을 보고받은 뒤, 의회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광주시의회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과 광주시민들께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의원들은 “시·도 통합은 행정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명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약속된 지금이 통합 추진의 최적기”라며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 지원을 고려할 때, 시의회가 책임 있게 의결해 주민 의견을 갈음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의회는 주민투표의 법적 절차와 소요 기간,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장 합리적인 의견 수렴 방식을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특히 시의회는 행정통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시도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대응 TF’(가칭)를 즉각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수정 의장이 직접 TF 단장을 맡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역별 안배를 통해 2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TF는 ▲행정통합 관련 주요 의제 연구 ▲통합의회 구성 방안 검토 ▲행정통합 특별법안 분석 및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번 TF를 중심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토론회,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통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조만간 발의될 예정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역 발전과 시도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은 강화하고, 우려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입법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수정 의장은 “행정통합은 속도만큼이나 방향과 시민의 동의가 중요한 사안”이라며 “의회가 중심이 되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뜻이 통합 과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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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