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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현일 경산시장, 노쇼(No-Show) 사기 예방 릴레이 챌린지 동참

지역 기관·단체장들과 함께 사기 피해 예방 활동 나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산시가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조현일 시장은 최근 서민경제를 병들게 하는 다양한 사기 범죄 피해를 막고자 12일 ‘노쇼 사기 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경산경찰서 주관‘노쇼 사기 예방 릴레이 챌린지’는 공무원 사칭, 보이스 피싱, 대리구매 요구 등 다양한 노쇼(No-Show)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양시창 서장이 첫 주자로서 챌린지를 시작했으며, 이어 양 서장의 지목을 받은 조현일 시장이 이날 사기 예방 홍보 피켓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각종 사기 범죄에 대한 예방 정보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기관·단체장들의 참여를 통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공동체 치안’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공무원 사칭 등 노쇼 사기는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악질 범죄인 만큼,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사기 예방 인식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기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에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 대응반'을 편성하여 일반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사칭 사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예방 수칙 홍보와 발주 정보제공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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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