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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완주군 신년인사회 “미래행복도시로 도약”

완주청년회의소 주관 200여 명 참여… 지역 발전 다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6년 완주군 신년인사회가 12일 완주문화체육센터에서 완주청년회의소(JCI)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내외,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완주군의회 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이장, 부녀회장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신년사, 축사, 덕담 및 건배 제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새해를 맞아 완주군의 도약과 결실을 다짐했다.

 

유충열 완주청년회의소 회장은 “완주청년회의소는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고, 미래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완주군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과 소통의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유지경성(有志竟成), 모두의 노력들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루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2026년은 완주군이 그간의 노력의 결실을 맺고 미래행복도시로 도약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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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