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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4차 유엔(UN)해양총회 2028년 6월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칠레와 함께 해양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 유치 성공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12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UN 총회의 결의로 2028년 6월 제4차 UN해양총회(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의 대한민국 개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의 이행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분야 최대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이며,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1.5만 명이 참여하여 해양분야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제4차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둔 2028년에 개최되는 만큼, 2030년 이후 새로운 해양협력의 큰 틀과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그간 UN해양총회는 포용적이고 균형있는 해양협력 논의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개최해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4월 칠레와 공동 개최를 합의하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UN해양총회 개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유치가 최종 결정된 이번 UN 총회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결의안을 설명하는 등 마지막까지 각국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UN해양총회는 UN의 공식 회의인 만큼, 세부 의제와 총회의 구성은 앞으로 개최국인 우리나라와 칠레를 중심으로 UN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정부는 제4차 UN해양총회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기술, 산업, 정책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이자 최고위급 외교의 무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12월 9일(현지시간) UN본부에서 UN해양총회를 담당하는 UN경제사회국(DESA)과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2030년 이후 UN차원에서 논의되는 국제 해양협력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기여와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쌓아온 책임있는 기여와 높은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며,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해양 분야 국제 논의를 지속 주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4차 UN해양총회는 국제사회와 함께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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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88건 적발…정부, 불법 자금·편법 거래 전방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위법 의심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기획조사에 나서며,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리체계 전반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단기 단속을 넘어 제도적 공백을 메우지 않는 한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의 비주택 및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오피스텔, 단독주택, 토지 등 주거·비주거 부동산 전반이 포함됐다. 적발된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불법전매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사례들을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세무조사, 미납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사례의 경우, 외국인이 해외에서 미신고 현금을 휴대 반입하거나 환치기 방식으로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부동산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