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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최교진 교육부장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참석

- 지방대학 육성, 다층적 AI 인재양성 등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4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에서 개최되는 2025년 제4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한다.

 

※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25년 회장: 국립공주대 임경호 총장)는 국·공립대학교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학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의회로 전국의 국·공립대학교 40개교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장협의회에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37개교가 참석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에게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국·공립대 학교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지방대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대학 간 공유·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의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며,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국・공립대학의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당부드립니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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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