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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경남교육청, ‘출근길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개최

아동학대예방의 날 맞아 교육감‧교육장‧직원 등 참여...‘아동 인권 증진’사회적 공감대 확산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경상남도,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2025년 출근길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오전 8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본청과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아동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관장과 직원이 함께 출근길 캠페인에 참여하여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책임과 실천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직원들은 ▲아동학대의 정의와 심각성 안내 ▲아동권리 보호 메시지 전달 ▲아동학대 인식 개선 그림 공모전 작품 전시 ▲아동학대 예방·신고 전화 홍보 물품 배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장과 직원이 함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예방 활동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실천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아동학대예방은 우리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이번 출근길 캠페인이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를 학교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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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