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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철원 담양군수, 광주·전남 북부권 간담회서 상습 침수 해소 협력 논의

석곡천 지방하천 정비 필요성 강조하며 공동 대응 요청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정철원 담양군수가 지난 18일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9차 정례회에 참석해 담양군의 현안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정철원 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종화 북구 부구청장이 참석해, 인접한 4개 지자체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담양군은 광주 북구 석곡천 일원 상습 침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하천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관련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담양군은 광주 북구 석곡천 일대가 매년 우기에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천 정비를 통한 수해 예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철원 군수는 “기후변화로 재해 위험이 커지는 만큼 지자체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는 담양군, 광주 북구, 광산구, 장성군이 경제·산업, 문화·관광, 환경,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2019년 발족한 협의체로, 정례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상생 발전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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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