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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울릉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 일본 태정관지령에도 밝혀

1877년 일본 최고 행정기관 '태정관' 공식 문서에 울릉도·독도는 일본 영토 아님 명시
서경덕, 최근 시마네현 지사 주장에 항의 서한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지난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울릉도·독도를 놓고 일본의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島根県) 지사가 한국을 향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그는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조기에 행사를 주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시마네현 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히며, "이번 일은 마루야마 지사가 독도에 관한 역사적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도의 역사에 관한 한 가지 기본적인 상식을 알려 주겠다"며 일본의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을 소개했다.

서 교수는 1877년 3월 태정관이 내무성에 전달한 공식 문서인 태정관지령에 일본 정부 스스로가 당시 ‘울릉도와 독도(일본 내부 문서에서는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태정관지령의 핵심 문언은 다음과 같다. “품의한 다케시마 외 일도의 건은 본방(本邦=일본)과는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이 문서는 당시 일본 내무성이 울릉도(다케시마) 및 독도(외 일도)를 시마네현의 관할에 포함시킬지 검토하던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로, 태정관이 이를 받아 “우리 나라(일본)와 관계없다”고 지시를 내린 것이다.

서 교수는 이 사료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했다”며 “더 이상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벌이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나 외교 마찰을 넘어선다. 과거 일본이 자국 행정체계 내에서 독도 문제를 검토한 문서를 남겼다는 것은 영유권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경덕 교수 측은 앞으로도 독도에 관한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꾸준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 ]


일본이 1877년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님을 명시한 공식 문서이다. 

1877년(메이지 10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은 내무성이 제출한 ‘다케시마 외 1도’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령을 내렸다.


■ 원문

明治十年三月二十九日 太政官 指令
竹島外一島之義本邦関係無之旨可相心得事
(내무성질 제187號)


■ 한글 번역

“메이지 10년(1877년) 3월 29일 태정관 지령
다케시마(竹島) 외 1도의 일은 본방(日本)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내무성 질 제187호)”

 



이 지령은 일본 내무성이 울릉도(당시 일본에서 ‘다케시마’라 표기)와 그 부속 도서(오늘날의 독도)에 대한 행정관할을 시마네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다, “근거 불분명”이라며 태정관에 질의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태정관은 명확히 “본방(일본)과 관계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일본 정부가 당시 공식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명시한 것이다.


이 문서는 현재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도쿄대학 문서관, 한국 외교부 독도자료실에도 원본이 보존돼 있다. 또한 1987년 일본 정부가 자체 편찬한 『일본외교문서 제19권』에도 그대로 수록돼 있다.

당시 태정관은 오늘날 내각(국무회의)과 같은 최고 행정 의결기구였으며, 국가 정책 결정의 최종 승인 기관이었다. 태정관의 지령은 지방 행정단위나 개인 의견이 아닌 일본 중앙정부의 공식 결정문으로, 국제법적 효력과 역사적 신빙성이 모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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