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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류시원 이혼, 전처에 양육권 및 재산분할 선고


배우 류시원(43)이 아내 조모씨(34)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 받았다.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류시원과 조씨의 이혼 소송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원을 각각 지급 하라 명했다. 딸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주어졌으며, 류시원은 매달 2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류시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돼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 4째주 토요일과 다음날까지 1박 2일, 방학 기간 중 6박 7일간 만남이 허용된다. 추석과 설날 명절에는 1박 2일의 면접권이 주어진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9살 연하의 연기자 출신인 조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아내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조씨는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위치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고소했고, 류시원은 대법원 상고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류시원은 조 씨의 증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소해 이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주명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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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서울구치소 구속 , 통일교 한학자 총재 수사 본격화… 정치권· 사이비종교 유착논란 파장 불가피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16일 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정치권과 종교권을 잇는 거대한 사건의 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정치권 간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권 의원이 통일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특히 통일교 계열 재단과 기업들의 후원금, 그리고 정치자금 유입 경로가 수사의 1차적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의원의 구속은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닌,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깊은 유착 구조를 드러내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두 갈래로 진행된다. 먼저 국내 정치권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 통일교가 운영하는 재단과 기업의 계좌를 전면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어 해외 자금 세탁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지부를 통해 국내로 자금이 유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일본 신도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