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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삶을 지탱하는 임금” 대전 대덕구, 내년 생활임금 1만2050원 확정

월 209시간 기준 251만8450원… 최저임금 대비 약 36만원 높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전 대덕구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05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대덕구 생활임금은 2025년(1만 1400원)보다 650원(5.7%) 오르고,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730원 높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대덕구 소속 근로자는 2026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 시 251만 845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약 36만원 많은 금액이다.

 

다만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구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무 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터의 보람과 가정의 행복이 함께하는 근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 2026년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전시·타 자치구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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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