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유럽연합(EU)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의 적용을 확대하며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내 모든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EU 시장에 진출했거나 EU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은 전방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CSRD는 비재무 정보 공시의 범위와 상세도를 크게 늘린 지침으로, 기존 비재무 정보 공개 지침(NFRD)보다 훨씬 포괄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2024년부터 특정 대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이 지침은 2025년 보고 회계연도부터는 더 많은 기업으로 확대되며, 2028년 보고 회계연도부터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자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 데이터까지 확보하고 보고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평가 개념의 도입이다. 이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ESG 요소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노동 조건, 인권 침해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EU의 이러한 규제 변화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자동차, 화학, 전자 등 EU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에서는 공급망 전반의 ESG 실사를 강화하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과 내부 역량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CSRD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효과적인 ESG 정보 공개는 투자 유치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단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 경영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