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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창원특례시, 제13회 3.15의거 희생자 위령제 엄수

자유와 정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 넋 위로, 민주정신 계승 다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창원특례시는 20일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제13회 3.15의거 희생자 위령제’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령제는 1960년 3월 15일,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3·15의거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단체, 유가족,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추모공연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추념사를 통해, “3·15의거는 시민과 학생들의 용기, 그리고 진실과 정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역사의 위대한 출발점이었다”며, “창원시는 그 숭고한 역사를 잊지 않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시민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3.15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마산의 학생과 시민들이 부정선거와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일으킨 우리나라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자랑스러운 역사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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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