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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아이들과 함께하는 ‘제3회 달성군 영유아 대축제’ 개최

지역 아이들 위한 7일간의 신나는 오감 체험 축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달성군은 지역 아이들의 오감발달을 돕고 올바른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사문진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제3회 달성군 영유아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달성군에 거주하는 2세 이상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일에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단체 참여가 이루어지며, 주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방된다.

 

축제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달성소방서가 함께해 더욱 다채롭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에어바운스와 회전비행기, 바이킹 등 다양한 놀이기구는 물론, 달성소방서의 소방안전 캠프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소화기 체험과 안전 교육을 받으며 안전 의식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의 숲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자연 속에서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 기회도 제공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이용 방법은 달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시원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아이들이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18일과 19일 양일간 주말 방문객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설화명곡역 8번 출구에서 행사장까지 순환버스를 운행해 교통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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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