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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통영시 신규공무원 72명 힘차게 공직생활 ‘첫 출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통영시는 지난 1일 통영시청 강당에서 72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오는 13일부터 행정 일선에 배치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공무원은 72명으로 직렬별 인원은 ▲행정직 22명 ▲ 시설직 11명 ▲사회복지직 10명 ▲농업직 6명 ▲공업직 5명 ▲보건직 4명 ▲의료기술직 4명 ▲수산직 3명 ▲녹지직 2명 ▲간호직 1명 ▲보건진료직 1명 ▲세무직 1명 ▲전산직 1명 ▲사서직 1명이다.

 

임용식은 신규공무원의 가족 80여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신규공무원 선서를 시작으로 임용장 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에 입문하는 아들과 딸의 자랑스러운 첫 출발을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특히 이번 신규공무원들이 공직 생활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신규공무원 공직안내서 및 웰컴키트를 제작해 전달했다.

 

신규공무원 공직안내서는 선배공무원들이 제작에 참여해 공직 적응 노하우를 공유하고, 웰컴키트는 민방위복, 재난우의, 업무수첩, 결재도장, 나전칠기 명찰, 통영시 배지, 청렴 마우스패드, 급속 충전기 등으로 실무에 꼭 필요한 용품들로 구성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훌륭한 공직자로 만들어 통영시에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신규공무원들은 통영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각오로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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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