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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성군, 명절맞이 양성평등인식 캠페인 실시

성평등의 기본! 명절은 함께! 서로 존중할 때 풍성한 명절이 됩니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고성군은 10월 2일 고성군 전통시장 일원에서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외숙) 회원 10여 명과 함께 ‘성평등의 기본! 명절은 함께! 서로 존중할 때 풍성한 명절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군민 대상 양성평등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 명절맞이 장보기 행사와 연계하여, 성평등에 대한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홍보물(장바구니)을 배부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앞으로도 고성군은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권익 신장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 캠페인 △고성군여성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사회복지시설 떡국 나눔 △마동호 줍깅 △엑스포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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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