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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함양군, 남계서원 추기 제향 봉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함양군 남계서원은 지난 10월 5일 서원에서 진병영 함양군수와 군의원, 유림 원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기 제향을 봉행했다.

 

이날 제향에서는 권충현 남계서원 학술이사가 초헌관을, 이영재 함양신협 이사장이 아헌관을, 정현기 의용소방대원 지곡면 총무부장이 종헌관을 맡아 엄숙하게 제향 의식을 진행했다.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계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표 학자인 정여창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됐으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서원이다.

 

남계서원은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中丁日)에 선성선현(先聖先賢)에 제를 지내고 향을 피어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향을 통해 선현들의 큰 뜻을 되새기며, 그 정신이 군민들의 생활 속에서 그 정신이 이어지길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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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