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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창원특례시, 통합 전후 역대 시장 사진 한자리에 모아

시민홀 전시공간 마련, 3개 시의 역사와 시정 발자취 기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창원특례시는 10일 시청 시민홀에 통합 전 역대 창원·마산·진해시장과 통합창원시장의 사진을 한곳에 모은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사진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통합창원시 출범 15주년을 맞아, 과거 창원·마산·진해시 시절부터 현재까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역대 시장들을 한자리에 기념하고, 시민과 함께 지역의 역사를 돌아보는 뜻깊은 취지에서 마련됐다.

 

창원은 1974년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적 도시로 성장, 마산은 1899년 개항 이후 수출항으로 발전하며 한국 경제를 이끈 도시로, 노동운동과 민주화의 중심지 역할, 진해는 20세기 초반부터 해군의 중심 도시로 군사안보의 중추를 담당해 왔다.

 

이러한 세 도시의 독특한 정체성이 융합되어 2010년 7월에 통합창원시가 탄생했고, 대도시로의 행정·재정 자치권이 확대된 지금의 ‘창원특례시’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제막된 사진현판은 통합창원시의 뿌리이자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창원, 마산, 진해 통합의 정신을 되새기고, 과거의 유산을 바탕으로 더 나은 창원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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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