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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창녕군, 10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창녕군은 창녕읍 전통시장에서 ‘추석 연휴 및 가을철 안전문화운동’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함께 실시했으며, 창녕군, 창녕교육지원청, 창녕경찰서, 창녕소방서,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전통시장 주변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방문객들에게 가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알렸다.

 

성낙인 군수는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군민 모두가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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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