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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성낙인 창녕군수,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 근무자 격려 방문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 추진에 최우선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성낙인 창녕군수는 지난 6일 추석 당일 군민의 안전과 편안한 명절을 위해 비상근무 중인 수도과, 군청 당직실, 창녕군영상통합관제센터, 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연휴 기간 군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성 군수는 “명절에도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는 덕분에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창녕군은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7개 분야 10개 부서 116명의 공무원이 △생활민원 처리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지원 등 군민 생활 전반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군은 이번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군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팜플렛 2,000부와 리플릿 3,000부를 제작해 전 부서와 읍·면 사무소에 비치해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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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