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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병영 함양군수, 추석 앞두고 지리산함양시장 민생 살펴

상인 격려하며 군민 생활 물가 직접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진병영 함양군수는 추석 명절을 앞둔 10월 2일 오전, 지리산함양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군민들의 민생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진 군수는 시장 내 제수와 생활필수품 가격을 세심히 확인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장을 보러 나온 군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추석 인사를 전했다.

 

진병영 군수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군민들의 발길로 다시금 가득 차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추석맞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오는 12월까지 ‘함양사랑상품권 특별소비 행사’를 추진해 행사 기간 상품권을 최대 20%(15% 즉시 할인 + 5% 모바일 캐시백)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개인당 월 구매 한도는 지류 30만 원, 모바일 70만 원으로 총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 오는 5일까지 ‘2025년 추석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해, 지리산함양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행사가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 군민들에게는 생활비 절감 효과로 이어져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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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