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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규일 진주시장, ‘귀성⦁귀경객 추석인사’ 눈길

진주역 찾아 명절분위기 조성…‘진주쌀’ 홍보활동도 펼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편안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조규일 진주시장은 1일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진주역에서 귀성⦁귀경객들을 마중하고 배웅하면서 따뜻한 환영과 환송의 인사를 건네는 등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자아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농협 진주시지부는 ‘진주쌀’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참햇쌀 진주드림 영호진미’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물과 음료 등을 준비해 인기를 끌었다. ‘참햇쌀 진주드림 영호진미’는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진주드림 쇼핑몰’의 최고 인기 품목이자 지난 2024년 경남 쌀 우수브랜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조규일 시장은 “고향을 오가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진주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역농가의 소득 증대와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진주쌀’은 뛰어난 맛과 품질 덕분에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관내 대학교와 협력해 진행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젊은 세대에 ‘진주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진주는 물론 김해와 사천 등 경남도내 외식업체에도 공급하며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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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