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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양산시, 읍면동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 결과 ‘시민 공유’

1일 관리자회의 열고 건의사항 추진 현황 보고 및 이행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양산시가 1일 시장 주재로 열린 관리자회의에서 2025년 읍면동 순회간담회 건의사항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 나동연 시장은 “순회간담회는 시정 방향과 추진 사항을 설명하는데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격의없이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 더 큰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처리과정과 결과를 조속히 시민과 공유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전국 행정 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하여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나 시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이 현장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유사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백업, 클라우드 이중화 등 재난 대비 체계 구축을 확립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나 시장은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유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우리 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인허가 신속처리, 세제·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석 연휴와 관련해서는 “연휴 기간이 긴 만큼 시민 불편이 없도록 의료, 교통, 쓰레기 수거 등 사전 준비와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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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