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3℃
  • 구름많음강릉 2.7℃
  • 서울 -0.9℃
  • 흐림인천 0.4℃
  • 흐림수원 0.6℃
  • 흐림청주 2.2℃
  • 흐림대전 2.7℃
  • 맑음대구 3.6℃
  • 구름많음전주 2.1℃
  • 맑음울산 2.9℃
  • 구름조금광주 4.3℃
  • 구름많음부산 4.3℃
  • 구름조금여수 4.1℃
  • 구름많음제주 8.8℃
  • 흐림천안 1.2℃
  • 맑음경주시 2.3℃
  • 구름많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경상국립대학교 진주학연구센터, 2025년도 제11차 콜로키움 개최

주제: 식민지 시기 진주의 일본인-이시이 코쿄와 시미즈 사타로를 중심으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진주학연구센터는 10월 29일 오후 4시 인문대학 아카데미홀(101동 239호)에서 2025년도 제11차 진주학연구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 강호광 사료조사위원이 ‘식민지 시기 진주의 일본인–이시이 코쿄(石井高曉)와 시미즈 사타로(淸水佐太郞)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강호광 위원은 이번 발표에서 식민지시기 진주에 정주했던 일본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인 이시이 코쿄와 시미즈 사타로를 중심으로, 당시 일본인들의 삶을 심도있게 조명할 예정이다.

 

먼저, 진주 거주 일본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이시이 코쿄에 대해 다룬다. 그는 1925년 경남도청의 부산 이전에 책임을 지고 이듬해인 1926년 10월에 진주신사에서 자결한 인물로, 발표에서는 그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생애 전반과 가족사를 추적한다.

 

이어 식민지 시기 진주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시미즈 사타로의 삶을 조명한다. 발표에서는 그의 초기 생애와 진주 이주 과정, 제국주의 일본의 팽창과 발맞추어 진주 최고의 재력가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 재기하는 노력을 다룰 예정이다.

 

나아가 강호광 위원의 이번 발표는 두 인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항기부터 1945년 패망에 이르기까지 진주 일본인 사회의 인구 변화를 진주 조선인의 인구 통계와 비교 분석하여 그 시대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또한, 패망 후 일본으로 돌아간 진주 출신 일본인들이 그들의 고향 진주를 잊지 않고 결성한 ‘진주회(晉州會)’의 활동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콜로키움은 두 일본인의 개인사를 통해 식민지 시기 진주라는 공간의 복합적인 역사를 이해하고, 지역사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진주학연구센터는 2023년 설립 이후 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인문학 연구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센터는 다양한 분야의 진주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매년 콜로키움 4회와 학술대회 2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진주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진주문화를 찾아서》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제9차와 제10차 콜로키움에서는 ‘진주의 사찰과 인물’(경상국립대학교 손병욱 명예교수)과 ‘진주와 함께 성장하다-국립진주박물관의 어제와 오늘’(국립진주박물관 허문행 학예연구사)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이번 제11차 콜로키움에 이어 ‘경남도청 이전 백주년’을 주제로 제6회 정기학술대회(11월 14일), ‘호주 선교사와 진주기독교’를 주제로 제12차 콜로키움(12월 3일)을 개최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