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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합천군체육회, 2025년 제3차 이사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합천군체육회(회장 유달형)는 지난 9월 26일 합천공설운동장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합천군체육회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달형 체육회장을 비롯한 김윤철 합천군수, 체육회부회장 및 이사 등 38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합천군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안), 제36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계획(안), 제19회 합천군생활체육대회 개최(안)등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제36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밀양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합천군은 17개 종목 512명의 선수단이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제19회 합천군생활체육대회는 오는 11월 8일 개최되며, 13개 종목 900명의 생활체육 동호회 선수들이 참가 할 예정이다.

 

유달형 합천군체육회장은“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다가오는 제36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에서 우리 군 체육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임원들의 굳은 결의를 당부 드린다. 또한, 제19회 합천군생활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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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