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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동작구의회, 제342회 임시회 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23건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동작구의회는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4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 및 일반안건 심사 후 예결위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등 총 23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일반안건 중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장순욱 의원)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장순욱 의원)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이주현 의원) △동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성철 의원)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하 의원)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동석 의원) △동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변종득 의원) △동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동작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등 16건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영림 의원) △동작구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변종득 의원)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등 6건은 수정 가결됐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송동석(상도2·4동), 이영주(비례대표), 신동철(노량진1·2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송동석 의원은 장승배기역명 변경 추진의 근거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구의회 동의 절차를 누락한 일부 추경안과 구청장의 국외연수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절차 준수와 구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 존중을 촉구했다. △신동철 의원은 신청사 이전 후 계속되는 공사 소음·분진 문제를 언급하며, 신청사 전반에 대한 하자·보완사항 점검과 외부 전문가 특별 안전점검 실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재천 의장은 임시회 산회 전 ‘집행부 개청식 행사 단독 시행에 대한 의회 입장문’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청사는 구민을 위한 봉사의 터전이자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구청 단독 개청식을 강행한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구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훼손하는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향후 의회를 홀대하거나 구민 대표성을 경시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에 “진정한 협력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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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