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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동작구의회, 제342회 임시회 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23건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동작구의회는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4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 및 일반안건 심사 후 예결위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등 총 23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일반안건 중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장순욱 의원)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장순욱 의원)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이주현 의원) △동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성철 의원)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하 의원)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동석 의원) △동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변종득 의원) △동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동작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등 16건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영림 의원) △동작구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변종득 의원)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등 6건은 수정 가결됐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송동석(상도2·4동), 이영주(비례대표), 신동철(노량진1·2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송동석 의원은 장승배기역명 변경 추진의 근거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구의회 동의 절차를 누락한 일부 추경안과 구청장의 국외연수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절차 준수와 구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 존중을 촉구했다. △신동철 의원은 신청사 이전 후 계속되는 공사 소음·분진 문제를 언급하며, 신청사 전반에 대한 하자·보완사항 점검과 외부 전문가 특별 안전점검 실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재천 의장은 임시회 산회 전 ‘집행부 개청식 행사 단독 시행에 대한 의회 입장문’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청사는 구민을 위한 봉사의 터전이자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구청 단독 개청식을 강행한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구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훼손하는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향후 의회를 홀대하거나 구민 대표성을 경시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에 “진정한 협력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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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스타인 문서 공개 압력 고조…희생자 대변인·머스크 모두 “투명성” 요구

데일리연합 (SNSJTV) 관리자 기자 |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범죄 관련 미공개 문서들에 대한 공개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희생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자료들이 여전히 봉인된 채 남아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공개되지 않을 경우 미국 대중은 큰 분노를 표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문서들에는 정부 기관 보고서, 법원 기록, 미공개 증언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엡스타인 사건에 연루된 고위 정치인이나 재계 인사들의 실명이 드러날 수 있어, 단순 범죄를 넘어 권력 구조와 책임이라는 사회적 쟁점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엡스타인은 2019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뒤 구치소에서 사망하면서 사건은 수많은 미스터리를 남겼다. 그의 넓은 인맥망과 교류는 국제적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문서 공개 여부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쟁점이 됐다. 현재 미국 의회와 법조계에선 이 문서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희생자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 정의의 왜곡 여부를 밝히자는 주장이다. 반면, 개인정보 및 국가 기밀 보호를 이유로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