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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시민이라면 누구나!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데일리연합 (SNSJTV) 이동수 기자 | 거제시는 지난 8월 5일 자로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이 만료되어 2025년 8월 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새롭게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보험료는 거제시가 전액 부담하며, 보험금은 보험사를 통해 피해 시민에게 지급된다.

 

거제시 시민안전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갱신하여 가입하고 있으며,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가능하며, NH농협손해보험사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갱신 보험의 상세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등)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비용(65세 이상인 자가 노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 상해 보상 등이다.

 

보장금액은 항목별로 1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단,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 보장은 불가하다.

 

특히 이번 갱신에서는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익사사고에 대한 보장 금액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이 추가됐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제시는 2019년 8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보다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 항목 확대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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