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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제 지원 추진

재산세, 자동차세, 상하수도 요금 100% 감면

 

데일리연합 (SNSJTV) 이동수 기자 | 의령군은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호우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2025년 재산세와 자동차세 전액 감면을 추진 중이다.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의한 피해 부동산 및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차량이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호우로 멸실·파손된 주택, 차량 등을 대체 취득할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의령군은 상하수도 요금도 100% 감면을 결정했다.

 

군은 관련 법 및 조례와 수재의연금 지원으로 2025년 9월 ∼ 11월 3개월간의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할 계획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세 감면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군민 여러분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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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0원·이동권 100%”...의령군, ‘버스 완전공영제’ 전면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의령군이 요금 0원, 이동권 100%를 목표로 한 버스 완전공영제를 전면 시행한다. 지자체가 노선과 인력,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는 ‘완전공영제’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사례로,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처음이다. 의령군은 지난 24일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민간 운수업체 2개사와 농어촌버스 노선권, 버스터미널 등 재산권에 대한 유·무형자산 양도·양수 계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군은 버스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고, 공영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연초 두 달간 협업 운영을 거친 뒤 3월부터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의령군이 시행 주체가 되되, 경남도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향후 도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는 의미에서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 공영제 도입은 인구 감소와 자가용 이용 증가로 인한 이용객 감소, 적자 노선 확대 등 농어촌 지역 교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