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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 이라면서,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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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 이(e)-로움’ 정책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품목분류(HS) 코드 첫 공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관세청은 10월 31일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수출 이(e)-로움'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리스트와 품목분류(HS) 코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은 실제 수출자료를 기반으로 선정된 것으로, 해당 품목의 품목분류(HS) 코드를 제공하여 수출기업이 자사 물품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품목분류(HS) 코드 10단위에는 특정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상품을 통합한 ‘기타(other)’ 항목이 많아, 해당 코드만으로 상품의 세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상위 분류인 품목분류(HS) 코드 4단위와 6단위를 함께 제공하여 유사 품목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분류 오류를 줄여 수출신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된 품목 내역을 보면 화장품, 음반, 의류, 전자기기, 식품 등이 주요 수출품목군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케이(K)-뷰티, 케이(K)-콘텐츠, 케이(K)-패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