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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2025 대전 0시 축제” 적극 홍보

11일 2025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기구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가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과 본회의에서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구호금 전달식과 제1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할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 원도심에서 열리는 “2025 대전 0시 축제”를 적극 홍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일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2025년 정기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제1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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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