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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7.16~20 집중호우 피해‘특별재난지역’선포

피해액 232억 원 규모… 국고지원 확대·세금 유예 등 37개 항목 간접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하동군이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는 8월 6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하동군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는 행정안전부가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 16개 시·군·구, 20개 읍·면·동 지역이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하동군에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균 누적 강우량이 417mm에 달했으며, 특히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옥종면은 661mm로 군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간당 최대 70mm에 달하는 폭우가 이어지면서 하동읍, 화개, 악양, 적량, 횡천, 고전, 북천, 청암 등 전 지역에 걸쳐 주택, 농경지, 하천, 임도, 도로 등 공공 및 사유시설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국고 일반지원 피해액 기준은 33억 원이며, 이의 2.5배인 82억 5천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 요건을 충족한다.

 

우리 군은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총 피해액은 약 232억 2천 2백만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공공시설 피해가 137억 6천 1백만 원, 사유시설 피해가 94억 6천 1백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하동군민은 정부가 정한 총 37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예외 ▲복구자금 융자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농기계 수리 지원 등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가로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특허료·전파사용료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중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6%까지 상향돼, 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은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침수 및 붕괴 주택, 시설하우스, 농경지 등 사유시설은 물론, 산사태로 훼손된 임도, 하천 제방, 배수펌프장 등 공공시설의 기능복원과 재피해 방지를 위한 항구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향후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한 복구설계 및 시공, 국비 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군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정상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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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8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누리홀에서 열린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5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성남시 역사의 출발점이 된 8·10 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당시 생존권을 위해 투쟁했던 시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신 시장은 축사를 통해 “성남시는 이주민들의 아픔과 용기 위에 세워진 도시”라며 “8·10 항쟁은 성남의 시작점이자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더 발전된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은 1971년 8월 10일 서울 무허가 주택 철거 정책으로 광주군 중부면 일대(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로 강제 이주된 주민들이 무계획적인 정부 정책에 항의해 벌인 생존권 투쟁이다. 지난해 12월 16일 조례 개정을 통해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으로 명칭이 최종 확정됐다. 8·10 항쟁 관련 사진전은 기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