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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속한 복구 총력

피해액 117억 원·복구액 177억 원…주민 생활 안정 및 일상 회복에 집중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함양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총 11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8월 6일 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피해 조사 과정에서 누락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면서, 조사 경험이 있는 본청 직원들을 추가로 참여시키는 등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처를 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24개 항목 외에도, ▲국세 및 지방세 징수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복구 자금 융자 ▲농지 임대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유무선 통신 및 유료 방송 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총 13개 항목의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병영 군수는 “신속한 초동 대처와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명피해 없이 위기를 넘겼지만 생활기반시설 및 사유시설의 피해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신속한 복구와 재해위험지역 개선 등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공공시설 피해 133건에 대해서는 8월 11일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해 연말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주택 파손,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피해 1,256건에 대해서도 지급 대상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2주 이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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