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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 재난 대피명령 기준·절차 정비 추진

4일, 도정회의실서 도지사 주재 확대간부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경상남도가 재난 발생 시 도민 대피 명령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체계 정비에 나선다.

 

박완수 도지사는 4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난 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피 명령 체계를 조례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지사는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법령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스스로 실행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안전총괄부서에서 상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로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법령상 대피 명령 권한은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피를 지시하고 전달할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도민에게 대피 명령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자체 조례를 통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대피 명령 대상자에게 어떻게 통보할 것인지, 공직자는 어떤 방식으로 안내·대피를 유도해야 하는지, 대피소 지정과 위치 전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재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매뉴얼과 절차를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의 미집행 특별교부세 확보와 도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 재해보험 가입 유도, 소비 쿠폰 제도 개선 등도 주요 내용으로 논의됐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상반기 집행하지 못한 특별교부세를 하반기에 지역별·기능별로 배분할 예정”이라며, “전략적으로 대응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 자체 예비비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수해 복구와 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며 “기획조정실과 협의해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증가에 대비해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도 주문했다. 박 지사는 “폭염‧폭우 등으로 인한 농수산업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보험이 있어야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며 재해보험 가입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자부담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소비 쿠폰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도심 지역은 사용처가 많지만, 농촌 지역은 쿠폰을 사용할 업소가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며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 정비, 재정 대응,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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