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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울, 안전검사 미실시 어린이 놀이터, '폐쇄'


 

서울시내 공동주택, 공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중 안전검사를 받지않은 곳이 1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26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폐쇄조치된다.

서울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7662개 가운데 지난달 19일 기준 6738개소(88%)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놀이터의 그네, 미끄럼틀, 시소 등 놀이기구와 바닥재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2008년 제정·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은 이달 26일까지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놀이시설 관리자의 안전교육도 의무화됐다.

설치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시설 이용이 중단되고, 개·보수 후 재검사에 합격해야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특히 주택단지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5299개)의 설치검사 완료율이 84%(4425개)로 가장 낮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치검사 미수검 시설은 지은지 오래되고 영세한 공동주택의 놀이터가 대부분"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수십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검사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의 놀이시설(1337개 중 1316개), 어린이집(825개 중 806개)은 98%로 설치검사율이 높다.

시는 설치검사 유예기한인 이달 26일까지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이 검사를 끝내도록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법 시행을 코앞에 둔 시점에 민간시설에 설치검사를 강제할 수 없어 상당수의 놀이터가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관리감독 관할인 구청을 통해 기한 내에 설치검사를 독려하고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기한 뒤에는 시설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는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설은 관리 주체와 면담을 실시하고, 고발·과태료 부과 및 이용금지·시설폐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7일 이후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놀이시설을 계속 운영할 경우 관리주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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