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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대의면 호우피해 59억 이상...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의령군은 호우피해가 큰 대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대의면에는 513mm의 집단 호우가 쏟아졌다.

 

이번 집중호우 및 양천의 범람으로 대의면 구성마을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고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등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지역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오태완 군수는 24일 의령군 대의면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지난 21일 박완수 도지사 역시 피해가 심각한 의령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의령군 대의면 잠정 피해액은 59.72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 피해액(읍·면기준) 10.25억원을 훨씬 웃돌았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시·군·구 단위 외에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대의면민들이 인근 산청군과 합천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허탈감이 큰데, 군은 대의를 ‘면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고, 현재는 단계를 밟아 가는 과정으로 꼭 관철하겠다”고 했다.

 

오태완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국고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인명 피해는 막았지만 재산 등 막대한 피해 손실은 중앙 정부 도움 없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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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영광군수, 수해 양식장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집중호우 시기 낙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고, 발 빠른 복구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는 지난 집중호우 시기 낙뢰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면서 양식생물(민물장어)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어린 민물장어 14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영광군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피해조사반을 구성하여 철저한 피해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군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긴급 복구를 시작했으며, 정밀한 피해조사가 신속히 진행 중이다”며 “앞으로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ž해수면 양식장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당부했다. 한편, 영광군은 일일 강우량 250mm가 넘는 극한 폭우가 쏟아져 도로 사면 붕괴, 소하천 유실 등 기반시설이 손상됐으며, 양식장 침수를 비롯해 농·수·축산시설에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