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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5년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

자체 교육으로 부동산 중개사고의 잠재적 예방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진주시는 16일 시청 시민홀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몇 년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과 아울러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감과 직업윤리 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에서 추천한 표종우 협회 전임강사 및 대의원이 강사로 나서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동산 거래사고 주요 유형 및 예방 방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및 처분내용 ▲공인중개사의 윤리의식 고취 ▲전세사기 등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 및 판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조규일 진주시장은 “공인중개사는 사회적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인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정착과 신뢰받는 공인중개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중개사무소 내 필수 게시사항 게첨 확인,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여부, 허위·미끼 매물광고, 중개보수의 초과 수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준수여부 등 주요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자체적으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과 부동산 중개업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관내 5개소 대학교 졸업식장을 찾아 사회초년생과 졸업생 등 부동산 계약 체결 경험이 적은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중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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